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