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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석유화학 환경조사서 놓고 법정 소송

市·서구청 “영업비밀 비공개” vs 환경단체·변호사모임 “주민위해 공개”

 

인천시와 서구청이 SK석유화학 환경조사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변호사모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11일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8월과 11월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주민 박태균(신광아파트대책위원장)씨가 각각 공개를 청구한 환경영향조사서 절반 이상을 비공개했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환경조사서 공개 거부에 대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조항을 명시, 개인정보라 해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서구는 SK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는 지난 6월 증설 준공을 승인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연간 130만t의 파라자일렌을 생산, 그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의 유출량이 늘어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질로 규정된 톨루엔, 자일렌의 유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SK석유화학에서 납사 유출, 공기압축기 고장, 셧다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부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인허가·승인 또는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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