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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종철 경제청장 검찰에 고발

“인천유시티 설립해 市 금전손실·부당이익 챙긴 의혹” 제기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대는 인천시의 도시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유시티(U-City)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건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인천경제청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출자법인 인천유시티를 만들었다”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부 사업을 위탁해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사업 쪼개기로 사업비 검증을 피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연대는 “인천 유시티가 인천경제청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의혹도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인천유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정보화 사업 등을 위해 KT와 시스코가 합작한 센티오스(51.4%), 인천시(28.5%) 등이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로 2012년 설립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유시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며 지난 8일 ‘인천 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시가 유시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예산으로 출자·증자할 수 있는 내용과 시장은 유시티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보고서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업무를 추진했다”며 “무리하게 법을 무시하며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너무 황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유시티 관계자는 “문제점 보안을 위해 시에서 민·관 협력 법인 유시티를 만들었다”며 “시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행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며 “시에 민·관 협력 법인이 있는데 공개입찰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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