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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뇌물’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檢 “계약 업체 법인카드 사용”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장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천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수사해 오다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게 확인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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