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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인천시 동구가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월부터 조례·규칙 264건을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행정여건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정비대상 29건은 조례 23건, 규칙 6건으로 ▲불합리한 내용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사항 ▲행정여건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구는 각종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 규칙 등을 대폭 손질해 구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번 개선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자치법규 입안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개선은 물론,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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