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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 규칙 일부 개정

인천항만청, VLCC 인천대교 통항속력 완화 등 골자

인천항만청은 인천항 선박교통의 원활과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흥수로를 통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의 통항항법, 정박지 수심은 해도를 기준으로 수정, 도선선 예선의 항계 내 제한속력 적용 제외 및 VLCC (무게 20만~30만t급 유조선) 인천대교 통항속력 완화 등을 골자로 했다.

전에는 영흥수도 출항 선박은 변도 부근 해역에서 영흥수도 입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경우 변도 북동측의 여유수역에서 대기했다. 입항선이 변도를 완전히 벗어나 인천항 항계내로 진입한 후 변도쪽으로 항행했다.

특히, VLCC의 경우는 14년도 4월 최초 입항 시부터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대교 선박통항 안전속력에 관한 연구를 거쳐 화물중량 15만t까지는 7노트로 운항해도 안전한 것으로 검증됐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2014년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당초 점검대로 430척을 달성했다.

이중 중대결함이 지적된 23척(5.3%)을 출항정지 시키는 등 기준미달 외국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새로운 점검대상 선정방식(NIR*)이 적용되는 첫 해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부족한 선사 소속의 고위험선박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이들 선박이 430척의 71.4%(307척)를 차지했고 이중 15척(4.9%)이 출항 정지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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