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올해부터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될 예정이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중 부상자 및 상이자에 대해서도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손철운(새누리·부평3)의원이 발의해 최근 원안가결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조만간 시행될 방침이다.
그동안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 앞으로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증서를 소지한 때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