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경력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해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