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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道, 제2의 재해 발생할라

동구의회,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동구의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관통이 가져올 치명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7만5천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은 동구 관할구역 중심부 전체를 지하로 관통해 공사 강행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지하화는 배기구 주변에 국지적 고농도의 대기오염이 발생이 우려됨에도 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강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공업지역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구의 환경여건상 환기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확실시되므로 중앙정부는 구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만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정신적·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는 “공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책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설명하라”며, “지하관통 공사구간에 나타날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부분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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