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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요양병원 건립 허용 추진

이도형 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식품공장 설립 범위 확대 등 포함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이 인천에서도 발의됐다.

또 녹지지역에서 규제가 까다롭던 식품 공장 설립과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등도 완화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조례가 노인성질환자가 많은 자연취락지구(농어촌 지역)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의 건축물은 허용했으나 정작 요양병원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초부터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수없이 민원이 올라오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 의원 등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국토교통부 관련 법률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김금용 의원 등 인천시의회 5명의 의원들도 이번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개정안에는 생산녹지지역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기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어떠한 종류의 식품공장도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다음주 있을 제22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 및 기업투자 애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전반적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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