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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5개사업장 33명 적발

중부노동청, 추가징수금 포함 모두 2억8천만원 환수 처분
수급 도와준 사업주·현장소장·반장 등 39명 형사고발 예정

중부고용노동청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사업장에서 총 33명, 1억6천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50)씨 등 22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1억6천만원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8천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어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수급 및 공모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물론이고 부정수급 배액징수,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대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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