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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미끼로 금품받은 전 KT&G 간부 구속

퇴사 후 홈페이지로 협박
2차례 걸쳐 5억원 챙겨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전 KT&G 과장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4년 KT&G에 입사해 과장승진 후 상사와의 잦은 충돌로 2011년 9월 퇴사한 이후 그해 10월 회사 홈페이지 내 신문고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렸다.

A씨의 협박에 놀란 사장은 재무실장인 B(55)씨에게 사태 해결을 독촉했고, B씨는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A씨에게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했다.

A씨와 B씨가 당초 합의한 금액은 10억원이었고, B씨가 나머지 금액 5억원의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국세청에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KT&G에 대한 기획(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KT&G는 448억원의 추징금을 맞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세청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부터 협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알렸다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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