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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한 인천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부장검사)는 23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청탁을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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