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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관위 조사권 강화 합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선거법소위를 열고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선관위 조사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거법소위는 또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선거일을 주5일제 도입 등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일로 바꾸기로 하되, 17대 총선은 현행대로 목요일날 치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법상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요구 부분과 관련해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개정되는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는 통장원부의 사본과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입금의 경우에는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이 표시된 거래내역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각당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며 과태료 도입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아직 이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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