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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정심판 “부당한 행정처분, 공익이 크면 정당”

가스판매 불허처분 반발
사업자 “피해억울” 행정심판청구

A씨는 화성시 향남읍에 가스판매소를 차리기로 하고 2014년 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 조성 목적을 변경했고 건축신고 내용도 위험물저장소로 바꿔줬다.

시는 그러나 A씨가 가스판매소 허가를 받은 곳으로부터 24m가 채 되지 않은 곳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건축허가를 같은 해 5월 내줬다.

가스판매소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는 가스 허가기준을 간과한 탓이다.

가스판매소를 완공한 A씨는 시에 사업 개시신고를 했지만, 시는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며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했다.

명백한 행정 착오로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A씨는 작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화성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지만 A씨의 가스판매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을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신고 반려로 지켜지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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