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세대당 인구 2.5인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9천37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구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8천245원보다 13.6%인 1천125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천530원보다 1천8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남동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30여 명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