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23일 발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다.
문종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임춘원·한민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한 총 18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특히, 문 의원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달 24일 소래포구 축제를 마치고 해오름광장에 설치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과 관련해 임시 어시장 대체부지 계획 및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남동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에 개회될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