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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끝내 무산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못찾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해제
공사 소유지 별도 개발안 모색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민간 공동사업자을 찾지 못해 끝내 무산되며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동 일대 105만1천㎡ 규모의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에 복합관광단지를 만드는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 위치를 획득했던 인천도시공사가 애초 사업대상지 105만1천㎡ 중 소유 토지 35만7천㎡를 현물로 투자하고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비 전체를 투자하는 방안의 구상이 나왔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는 민간공동사업자 공모를 3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결국 사업 포기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공사는 이번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토지에 대해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지구가 오는 2018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최종 판단, 조기에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해제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해당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달부터 건축을 비롯한 모든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 도로 건설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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