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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모두 구속…"증거인멸 우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고,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고 답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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