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서가 부착된 26일 낮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화재 합동감식 현장.
크리스마스 대낮인 25일 수킬로미터 떨어진 용인시에서도 연기가 관측될 정도로 거셌던 화염은 건축 중인 오피스텔 10층 높이 추락물 방지망에까지 거뭇하게 불탄 흔적을 남겼다.
출입구 안쪽 건설현장 1층은 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불길과 직접 맞닿은 저층 부분은 피해가 더 컸다.
3층 높이의 상가동 곳곳은 불길에 철골 구조물이 휘거나 검게 변했고, 철제 난간 부분은 뼈대만 남아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시간여 동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현장에 남은 유류물의 흔적을 감식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대로 불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처음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김모(47)씨와 이모(48)씨로부터 작업 중 불꽃이 단열재로 튀며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발화지점 주변에서 20㎏짜리 소화기 1개와 3.3㎏짜리 소화기 4개를 발견, 작업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3.3㎏짜리 소화기 2개는 안전핀이 꽂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2개는 화재 발생 이후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자체 진화에는 20㎏짜리 소화기 1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지점 주변에 방화포 등 안전설비는 발견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아직 설치 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합동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지하 2층 천장 배관과 전등, 남은 단열재 등을 수거해 정밀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지점이 지하 2층으로 특정됨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