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경찰에 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까지 받아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단 사실에,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신고를 했음에도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단 점에서 스토킹범죄 대응에 대한 당국의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피의자 40대 남성 B씨는 차량을 이용해 몰래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8분쯤 인근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이어진 스토킹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가정폭력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B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했다. 2호는 접근금지, 3호는 통신금지 조치다.
따라서 경찰은 A씨에 대해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으나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법에 정해진 임시조치 기간은 기본 2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이어서다.
A씨는 B씨가 계속 접근해오자 올해 1월 22일 경찰서 상담을 통해 연장을 요청했고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임시조치가 재개된 상태였다.
게다가 올해 1월 28일 피해자 A씨 차량에 B씨가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되면서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B씨는 고소됐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폭력에 이은 스토킹 사건이 피해자 사망으로 악화될 때까지 경찰 등 당국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 피해자 A씨와는 무관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B씨가 A씨에 접근해 범행을 하는 동안, 전자발찌에 대한 위치 추적은 무용지물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과 A씨에 대한 스토킹 상황은 별개여서 연계된 감시와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호의 2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었단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스토킹 가해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3호의 2도 동시 적용했다면 피해자 A씨에게 접근시 미리 경보가 울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게 지급됐던 경찰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빠른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바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경찰이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행 후 B씨는 검거 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말을 제대로 못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사건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하지만 범행 전까지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비극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