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고소사건 대질신문을 마친 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신모(52·여)씨를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수원중부경찰서 청사 1층 로비에서 홍모(39)씨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음식점 동료 종업원인 홍씨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홍씨를 고소한 신씨는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홍씨와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화를 참지 못해 손찌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등이 대질신문이 끝난 뒤 서로 거짓말을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을 당한 홍씨가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