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9.9℃
  • 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9.5℃
  • 흐림광주 27.2℃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5.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8.6℃
  • 흐림금산 29.5℃
  • 흐림강진군 30.3℃
  • 흐림경주시 30.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활성화

공장설립지원 관계자 “증설은 전체 면적 기준 확대해야”

<속보>경기도내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설 땅이 없어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보도<본보 기획보도 4월 2일자 7면>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지식, 정보, 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 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 김태훈 대리는 이에 대해 “일단 최소 부지 면적 규제가 완화되면 중소 공장 설립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규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땅을 매입하는 등의 낭비는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증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부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3만㎡이상으로 확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