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지만 유치원 발전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원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의 조직 및 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의 운영 및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또는 환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가능하게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