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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강력 추진

탈루혐의 없는 기업 조사 제외
김정복 중부청장 중기 기업인 오찬회서 밝혀

기업 등의 접대비를 50만원 이하로 규정한 ‘접대비 실명제’가 더욱 강력하게 시행된다.
또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들은 아예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9일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우봉제) 초청 수원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2004년 혁신방향’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30%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는 곧 봉급생활자나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접대비실명제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교성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업자금이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게 되므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며 실명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청장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기업으로는 ▲외형 100억 미만의 수출주력 중소기업 ▲생산적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최소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도 신청이 있으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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