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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빌라 14배 비싸게 팔아

의정부지검 형사1부 장봉문 검사는 30일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빌라를 시세보다 14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해 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김모(46.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갖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 모빌라(시가 7천만원)가 T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건설업체가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지연으로 금융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시가보다 14배 비싼 10억원에 매각한 혐의다.
김씨는 검찰에서 "건설업체측에서 먼저 10억원을 제시해 매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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