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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복지시설 단속 소홀

경기도 규제 불구 우후죽순 신설 장애인 1천189명 인권유린에 노출

미아와 장애인에 대한 불법감금 및 폭행 등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허가 복지시설이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이들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무허가 복지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허가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1천96곳으로 조사된 가운데 도내 시설은 366곳(33.4%)에 수용자는 7천3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말 현재 364개소(7천240명)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용자는 100여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시설별로는 양로원 등 무의탁 노인복지수용시설이 175곳에 3천5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복지수용시설이 139곳에 2천641명, 고아원 등 아동복지수용시설이 31곳 441명, 노숙자 등 부랑인복지수용시설이 7곳 26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건부 신고시설은 289곳의 6천34명이, 조건부 미신고시설은 71곳 1천204명이 각각 시설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국의 허가없이 운영중인 조건부 미신고시설의 경우 노인수용시설이 35곳의 547명으로 조사됐고, 장애인수용시설은 30곳의 586명, 아동수용시설은 5곳의 56명이 생활하는 등 총 1천189명이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설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당국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양평군에 등록된 모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정신요양 및 알코올 약물중독자 200여명 가운데 13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생활자의 80% 이상이 폭행이나 감금, 폭언 등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조건부 신고를 필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재정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편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음성적으로 운영중인 조건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올 연말까지 추진키로 하고 도비 4억8천45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 총 9억4천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무허가 시설의 경우 아동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복지부 및 경찰, 일선 시·군과 연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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