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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시행 후 직장인들 "괴롭힘 조금 줄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사내 갑질행위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 됐다.

 

다만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20대는 51.5%로, 50대 31.4%보다 무려 20.1%나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보다 12.8%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49%)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비노조원·사무직·일반사원·급여 150만원 미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2.7%로 남성 43.1%보다 9.6%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총 36%였다.

 

이중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경험 비율이 각각 22%, 21.3%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폭언은 1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용자’ 25%, ‘비슷한 직급 동료’ 14.2% 순이었다.

 

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2.8%, ‘사용자의 친인척’ 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36.2%, ‘회사를 그만뒀다’ 28.1% 등의 응답도 높았다.

 

응답자의 87.6%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괴롭힘 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직장인 대부분이 그냥 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며 “처벌조항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은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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