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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

[검찰개혁 민심시리즈②]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물로 삼았다. 또 다시 먼지떨이 식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협박 수단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의 초점을 흐리는 노림수라는 지적에 검찰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선택적 수사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여당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태 때는 얼씬도 못 하던 청와대는 이제 수시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망설임이 없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함흥차사이다. 그러면서도 요즘 검찰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가 살아 있는 권력인가?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검찰개혁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이유이다. 그러나 모든 개혁 시도는 기소를 독점하고 수사를 임의대로 행한 검찰의 반발과 방해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국민은 엄청난 비통함을 맛보았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렇지만 검찰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 등을 제대로 밝혔더라면 그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그리고 추운 겨울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13년 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서로 벌였던 폭로전은 이후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 두 분 모두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도 당시 부실 수사의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 김학의 성폭력 사건,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 검언유착 사건,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 등은 검찰이 부르짖는 개혁이나 독립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조직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다. 법 위에 있는 공무원조직. 이것이 바로 우리 검찰의 현주소이다.

 

만약 경찰이 검사들을 상대로 조직을 만들어 인적 사항을 개인 파일로 관리했다면 과연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는가? 소위 작금의 ‘검찰의 난’은 정치검찰의 특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를 합쳐놓은 듯한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무이 조직이다. 이런 정치검찰을 두둔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일부 언론과 ‘사법부 사찰’에도 분노하지 않는 사법부 또한 동조 또는 방조자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곧 국회에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의 수사권 분리독립을 통해 매듭짓게 될 것이다. 이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 외에도 구조적으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처럼 ‘자치검찰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 검찰만을 대통령이 지휘하고 주(州) 검사와 지역 검사는 유권자가 선거로 뽑는다. 협력과 견제의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바꾸면 대검찰청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다. 하나의 검찰을 대검과 18개의 지방검찰로 나누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와 시민이 일상에서 자치와 분권의 정신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몰락한다.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절대 유일무이의 권력인 검찰은 그 길을 걷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은 국가권력 분산의 끝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시작이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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