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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수원시 공공시설 운영 지침 조정

복지시설 이용 인원 늘어나고,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인해 수원시가 3월부터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한다. 

 

수원시는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정원의 30% 이하이며,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조정되며 공공시설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이 변경됐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늘어나고, 공연장과 전시관, 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용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이에 더해 확진자 혹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춤 추기와 테이블 혹은 룸 간 이동은 금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구축한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지속해서 운영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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