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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협회 파업’ 두고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진료독점 예외조치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또 한 번의 총파업을 경고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백신 파업 시를 대비한 진료독점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공공의대 반대투쟁으로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사례를 들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와 함께 건의한다”며 “의사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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