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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기업직원 선물투자 비리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4일 국책사업을 수행중인 공기업 직원이 농협 직원과 공모, 선물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 챙긴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선물 투자 비리에 가담한 농협중앙회의 국제업무 관련 직원 신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씨와 짜고 선물 투자를 주도한 선물 중개업자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오후 중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3일 신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며 범행에 연루된 선물중개업자 등 3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공기업 직원 B씨와 공모, 선물에 투자한 뒤 발생한 이익 중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기업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선물투자에 관여한 다른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선물시장 조작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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