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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내국인 구인 신청 증가세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제 조건 충족 위해
한 달 동안 구인 노력해야 외국인 채용
제도 시행 발표 후 신청 기업 14% 상승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내국인 사전 구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전 한 달 동안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도내 고용안정센터들에 따르면 17일 본격 시행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장 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 제2조(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등)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1개월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주고 있다.
도내 기업들은 이에 따라 이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내국인 구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0일~7월9일까지 도내 18개 고용안정센터(외국인담당 센터)에는 총 1천335개 업체가 내국인 구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 한 달 동안에는 총 1천523개 업체가 구인신청을 해 전월 보다 14%(188개 업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내국인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의정부로 모두 292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가장 적게 신청한 곳은 오산으로 10개 업체에 그쳤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 및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도내 기업들의 내국인 구인 신청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 외국인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전제조건인 ‘인력부족 확인서’를 받기 위해 도내 업체들의 내국인 구인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내년 1, 2월부터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지난달 6일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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