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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중개사 시험제도 개정 요구

부동산시장 문란.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커
상대평가, 과목추가, 합격자 인원 제한 등 건의

부동산업계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돼 인력이 남아돌아 오히려 실업률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란과 국민 재산권 보호도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중개업(사)협회 및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2년에 1회 상대평가로 실시했지만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돼 연 1회, 절대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험제도는 공인중개사를 과대 배출해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중개사들의 수준 저하로 이어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 1회 절대평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9년 공인중개사 시험부터는 합격자 수가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격년제 상대평가 기간이었던 1997년(제9회) 시험 합격자는 3천469명 이었으나 개정 후 첫 시험을 치른 1999년(제10회)에는 1만4천779명이 합격해 약 426% 상승했다.
2000년(제11회) 1만4천510명, 2001년(제12회) 1만5천80명, 2002년(제13회) 1만8천706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제13회 시험에서는 2만8천45명이라는 사상 최고 인원이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 합격자 중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은 전체의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6~7명은 자격증을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2년에 1회 절대평가 혹은 연 1회 상대평가 ▲시험과목 중 영어 및 경제원론 과목 추가 ▲합격자 인원 제한 ▲시험 난이도 상향 조정 등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현재 중개사 시험제도는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 보호는 물론 국내로 몰려드는 외국 부동산 중개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합격자 인원을 조절, 수준 높은 중개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합격자 인원 또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대 평가 및 2년 1회 시험실시는 시행이 어렵고 과목조정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하반기 법 개정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부협?대공협 두 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와 함께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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