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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89%가 3억 이하 계약…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증급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 계약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며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발생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4703건으로 89.1%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는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는 1971건(37.3%), 1억 미만은 532(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기준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료는 3억원 주택의 경우 연 43만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은 집주인이 임대 중인 주택을 매각할 때 매매 계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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