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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매직 음료, 구두약 초콜릿 등 도넘는' 펀슈머 식품' 규제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식품’이 먹거리가 아닌 제품을 먹거리로 착각하기 쉽게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펀슈머란 Fun과 Consumer을 결합한 말로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고, 이런 경험을 공유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다.

 

최근 CU가 밀가루 브랜드 곰표와 콜라보를 통해 맥주, 과자, 아이스크림등을 선보이며 매출 상승을 보이자 관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섭취하면 안 되는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들이 대거등장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상품은 어린이나 지적장애인이 진짜 구두약이나 유성매직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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