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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기협, 임금상승.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 지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이하 중기협)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임금상승과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기협은 또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한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의 시급함도 함께 역설했다.
2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용허가제 실시 관련 중기협 입장’ 문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내국인 근로자 구직 활동을 펼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기협은 이와 관련 외국인 고용 업체 인건비 부담 등 영세 중소기업의 외국인 활용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수.취업자 평균 임금(84%.96만7천원)은 생산성(7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용주가 중기협에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는 즉시 외국인을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은 물론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근로자 고용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또 기본급, 시간 외 수당, 건강.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월 93만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연수제에 비해 상여금 월 19만5천원, 퇴직금 월 7만8천원, 연월차수당 월 5만7천원, 국민연금 월 4만2천원 등 월 130만8천원을 추가 부담해 월 37만2천원(연464만원) 가량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40%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절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저임의 우수 외국인력 공급이 주요 목적이지만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던 영세중소기업의 활용 증대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수가 올해 초 12만명에서 6월말 현재 16만명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경우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1.6% 수준인 약 38만명으로 이 중 25만명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른 인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협 경기지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능직과 단순노무인력 등 이른바 3D 기피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혜택, 주택공급시 우대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률은 6.23%(약 14만명)였으나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약 4만명(연수제 2만3천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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