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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본인 부담금액 10% 이상 상환시 신용불량규제 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하 기보)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부응하고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보관련 보증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분할상환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신용회복 제도는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더라도 채무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할 수 없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린제도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조속히 일상사회로 복귀하는 동시에 채무상환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신용불량규제의 해제가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5만5천104명(2004년 7월기준)이다.
기보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 57개 일선 점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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