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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에 고액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는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지 사유를 점검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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