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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4754대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징금 55억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 차량 4종과 스텔란티스 차량 2종 등 4754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며 “앞으로 유사 불법 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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