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빨라진 지방선거 시간표…다음달 1일부터 출마 예정자 '얼굴 알리기' 본격화

선거법·정자법 개정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명함 주기 가능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시간표가 빨라졌다. 몇몇 출마 예정자들은 당장 2주 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맞추는 등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응답(ARS)을 제외한 전화나 대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선거일만 빼면 언제든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만 둘 수 있던 후원회가 광역·기초의원에게도 허용됐다.

 

이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지역의 몇몇 출마예정자들은 벌써부터 명함 제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강석봉 전 인천시의원은 "지금은 대선에 집중하지만, 다음 달부터 내 선거운동도 함께 할 계획"이라며 "대선을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의 한 구의원도 "선거운동을 위해 최근 사비로 명함을 여러 장 맞췄다"며 "다음 달 회기가 끝나는대로 재선 도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의 경우 명함을 직접 건네는 선거운동은 시·군·구의원만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퇴한 뒤부터 할 수 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까지는 본인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후보)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애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력직공무원과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불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 240일 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120일, 기초 시·구의원과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후보 90일, 군의원과 군수 후보는 60일 전부터다.

 

기존엔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명함 등을 나눠줄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출마 예정자들에겐 선거운동 기간이 2~3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그 동안 '섬 한 바퀴 돌면 선거가 끝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운동 기간이 촉박했다. 옹진군 내 유인도는 모두 25곳이다.

 

옹진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백동현 군의원(국힘, 자월·영흥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늘고 직접 지지 호소가 가능해져 전보다 얼굴을 알리는 게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인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부정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도 일찌감치 각 경찰서마다 선거 수사 전담반을 꾸려 지난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