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려면 제도적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수조정의 본질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같다"면서도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진행한다면, 지방의회는 예결위원들이 갖는 비공개 간담회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으로 예결위원 숫자를 50명으로 정했다. 19개 상임위, 다른 특별위원회 가운데에도 가장 인원이 많다.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5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소위를 빼면 예결위에 소위가 운영되는 곳이 없다. 비교적 규모가 큰 인천시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예결위원으로 13명이 활동하는데, 소위를 따로 둘 만한 규모가 아니다.
소위가 따로 없다 보니 계수조정회의는 상임위 간담회처럼 진행된다.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다루는데, 상임위는 공식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장실에서 의원들끼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여기서 많은 내용이 합의되는데, 예결위원들에겐 계수조정회의가 간담회와 같은 성격이라는 게 이도형 소장 설명이다.
그는 "모든 회의나 대화가 논리적일 수 없다. 소신을 밀어부치는 사업은 감정에 호소해야 할 때도 있다"며 "계수조정회의는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흉금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힘을 보탰다. 이 소장은 "그 동안 쪽지예산,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 계수조정회의에서 관철돼 온 것 역시 사실"이라며 "예산의 예측 가능성, 합리성, 투명성이 담보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방의회는 소위원회 개념이 없다. 밀도 높고 효율성 있는 회의를 진행하려면 소위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계수조정이 소위 체제로 진행된다면 지방의원들의 인식도 공개하자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봤다.
이도형 소장은 재선 인천시의원을 지내며 2번의 예결위 간사를 맡았고, 보좌관 자격으로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경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