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등 전국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해 온 일부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맞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시의회는 평가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시의회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수조정회의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원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1991년 7월 재출범 이후 30년 동안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모든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뤄진다.
비공개를 위한 동의 절차도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부탁 받은 사업이나 지역구 사업 예산을 가져가는 곳이 계수조정회의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룰"이라며 "누구도 공개하잔 얘길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시의회가 주무르는 인천시 예산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관행을 따른단 핑계를 대기도 쉽지 않다.
올해 시 예산은 4차 추경을 거치면서 15조 원을 넘어섰다. 전임 유정복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이듬해 예산 편성이 9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불과 4년만에 예산 규모가 60% 늘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시 예산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사업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단 의미"라며 "이제 의회가 그들만의 논리로 주무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14면
그는 "시의회는 국회만 바라보며 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