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실제로 모두 공개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
경기신문과 인천경실련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는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여부를 조사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의회 1곳, 공개를 조례로 제도화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의회와 광명시의회 2곳, 제도화하지 않았으나 자료로 공개하는 곳은 서울시의회 1곳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과천시의원 7명 모두 동의해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 관련 인터뷰 14면
과천시의회는 같은 해 12월부터 계수조정회의 장면을 영상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이보다 7년 앞선 201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단서 조항인 '위원회 소속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4월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보공개와 윤리특위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결의안에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항목에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가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수정조서라는 이름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의 최종심사 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 집행부 예산안과 상임위 수정안, 예결위 수정안을 비교하면 예산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결의안과 달리 예산 심사의 핵심인 계수조정은 공개하지 않아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어떨까.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19년 5월 20일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바로 직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다.
인천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받아 같은 해 9월 시의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민간분야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외부활동 제한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고, 인천시의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수조정회의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모든 상임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