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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목상권 보호하는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道-기초지방정부 공동 협력 골목상권 잠식 등 부작용 막아

  • 등록 2021.12.23 06:00:00
  • 13면

지난 2019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 등 11개 도시 시장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이 마련됐다. 11개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 조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조례 개정에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 등 2개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는 매장으로, 판매 면적만 3000㎡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점포의 위치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에서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땐 영업시간과 운영과 점포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개별 시·군만이 아닌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도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논의 결과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후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이후 각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환영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조례 개정이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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