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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가입요건 완하…전세보증금 상한 5억원→7억원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하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완하된 가입요건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타 기관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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