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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까지 ‘석면교실’이 이렇게나 많다니

지금도 발암물질 교실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 등록 2022.02.14 06:00:00
  • 13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group 1) 발암물질들을 분류해 발표한바 있다. 석면, 카드뮴, 비소, 청산가스, 미세먼지 등이다. 공기 중의 석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킨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기도 한다. 체내로 들어 온 석면은 10년에서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집 지붕에 석면 슬레이트를 올리고 관공서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 천정 마감재로 사용했다. 석면이 단열, 보온, 소음차단 등의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석면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참으로 아찔한 일이다. 그러다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7년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초등학교 건물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학교가 적발됐다. 어린이들을 공사 현장에서 격리해야 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 교실에서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했으니 아이들이 석면가루를 마신 것이다. 미등록 업체에 석면 해체 공사를 맡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석면지도 검증용역 결과, 여러 학교에서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구역이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교육부 담당자들이 용역 결과를 은폐한 일도 있었다.

 

이에 석면 해체·제거작업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집기류 반출 강제, 모니터단 운영, 감리인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작업현장이 발각되고 있다. 2018년 감사원이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한 1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29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왔다.

 

아무튼 교실 석면은 하루빨리 안전하게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2016년부터 2027까지 자그마치 12년이나 걸린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목표량의 약 50%인 430만㎡(추진 중 포함 1611개교)의 석면을 제거했다. 이 말은 아직도 도내 학교 가운데 절반에 석면교실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도내 석면 제거 대상 학교가 2466개교(12만9242실) 853만㎡ 규모라고 밝힌다. 올해는 도내 학교 151개교(7570개 교실)의 석면 50만㎡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보건환경 위해성 평가에서 ‘높음’, ‘중간’이란 평가가 나온 학교다. 제거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석면가루가 묻지 않도록 교실 내 집기를 모두 외부로 꺼내고 깨끗이 청소를 마친 뒤 벽과 바닥 모두를 비닐로 밀폐한 뒤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명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한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석면에 노출돼 있다. 2027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좀 더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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