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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등록 6년넘은 '유령조합'

건교부.공제조합, 관련법규 조차 이해못해

"조합원들의 가입금과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조합원들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버스를 필요 이상으로 가압류해도 됩니까"
최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소재)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도내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 법규를 어기고 6년 이상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을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건교부 ‘낙하산 인사’, 현 회장 비난문서 유포, 무리한 조합원 버스 가압류 등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공제조합측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법규 산하(유관)기관 적용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건전한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 6회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실체 없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2. 건교부도 몰랐다
3. 건교부 낙하산 인사 있었다
4. 무리한 공제조합 조합원 버스 가압류
5. 괴문서도 돌았다
6. 개선방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보감.이하 연합회) 공제조합이 6년 이상 실체 없는 조합으로 불법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법제처가 최근 법규상 공제조합은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고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처음 판명됐다.
연합회 공제조합은 현재까지 법원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합 가입금, 분담금 등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30일 건교부, 연합회, 법제처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997년 12월 24일부터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의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조직, 조합 본부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제조합들은 모두 개정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지난 1998년 6월 이후 6년 3개월째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오고 있어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②, ③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1조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공제조합은 법 개정 6개월이 지난 1998년 6월 13일부터는 법인 등록 후 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초 공제조합 가입시 버스 1대에 5만원씩 납부하는 가입비와 역시 버스 1대에 약 200만원 가량 연 1회 납부하는 공제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8월말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버스 약 2만4천대로 계산할 경우 연 400억8천만원 가량 이상의 돈이 건교부 장관의 인가도 없고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조합’으로 흘러들어간 셈이 됐다.
게다가 현재 공제조합이 약 127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어 조합 경영에도 조합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접하게 됐다”며 “그동안 건교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가 공식화되면 법인 등록을 하겠다”며 “그러나 127억원의 적자는 비상적립금 97억원으로 충당, 약 30억원 적자상태”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공제조합들에게 법인 등록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법제처에서 공식 제기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법 61조와 62조에서 말하는 연합회(공제사업)와 공제조합은 별개의 것”이라며 “공제조합을 운영할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이치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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