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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관계자 부담 경감키로

11월19일까지 특별상환기간 운영
연대보증인 부담 대폭 감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하 기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3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부응하고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를 ‘특별상환기간’으로 선정, 기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채무감면조치를 통해 연체이자 대폭 감면, 가처분 및 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채무의 장기분할상환 허용 등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을 대폭 감면해 줄 예정이다.
기보는 이에 앞서 채무자들이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분할상환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조치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채무감면 내용은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채무액 상환시 채무면제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는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하여 채무감면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물건 해지(본안소 1심 승소 제외)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실익의 30%이상 상환시 가압류 해제 ▲특수채권 분류후 7년이상 경과한 업체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의 1/2상환시 채무면제 ▲분할상환기간의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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