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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비뚤어진 손실보전법

사고 조합원 이탈 방지 위해 '확약서' 강요
1억3천만원 보험혜택...22억 상당 버스 가압류 당해

“조합을 탈퇴하지도 않은 조합원들의 차량을 가압류하고 확약서까지 받아 강제로 이탈을 막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인 등록은 물론 건교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 중인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가압류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회, 공제규정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공제규정 제29조(결손금의 처리) ③항을 근거로 공제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조합원들의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보전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조합원이 타 손보사의 보험가입으로 계약을 변경(이하 ‘이탈’이라 한다) 한 때’ 손해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전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버스들을 손실보전을 이유로 ‘가압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0월 중형버스 10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한 J사(경기도 수원시 소재) 대표 이 모씨의 경우 가입 두 달 후인 12월에 사고가 발생해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1억3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이씨는 이와 관련 2001년 9월15일 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내용증명서와 함께 공제조합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공제조합측은 이씨가 규정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02년 1월9일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씨 소유 버스 총36대 중 22대를 가압류했다. 당시 이씨가 공제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7천380만원이었으며 버스 1대당 시가는 약 1억원에 해당, 총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한 셈이다.
B사(경기도 화성시 소재) 대표 김 모씨 또한 지난 2001년 3월 공제조합에 8대의 버스를 가입시켰으나 3개월 후인 6월 사고가 발생,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1억5천7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김씨 또한 같은 해 9월13일 내용증명 및 조합 이탈 방지 확약서를 강요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공제조합측은 2002년 1월9일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된 김씨 소유 버스 14대 중 8대를 가압류했다. 당시 김씨가 공제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3천570만원이었으며 가압류 당한 버스 8대는 시가로 약 3억2천5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이탈하지도 않은 조합원 소유 차량들에 대해 가압류 및 확약서 등을 강요해 이탈을 막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압류 버스 대수는 규정(요일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통과됐으므로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만 모두 9개 사업조합이 버스 가압류를 당한 상태며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이 유령조합의 가압류 신청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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